목록으로

장례 후 | 장례 정보 | 2026-04-13

장례 후 챙겨야 할 일

장례 후 챙겨야 할 일

1. 사망신고

- 신고기간 :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

-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신고인 신분증

- 접수기관 : 시⦁군⦁구청, 읍⦁면⦁동사무소

2. 사망자 재산 조회

금융거래조회 - 접수기관 : 금융감독위원회(☏123)

토지소유조회 - 접수기관 : 국토지리정보원(☏031-210-2719)

3. 사망자 재산 상속 ( 상세문의 : 법률사무소)

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- 접수기관 :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

한정승인 ∙ 포기 청구 - 접수기관 :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
자동차이전등록 신청 - 접수기관 : 상속인 주소지 관할 시∙군∙구청

4.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

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- 접수기관 : 물건지 관할 시∙군∙구청

상속세 신고납부 - 접수기관 :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

5. 연금 청구

국민연금 청구 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- 접수기관 :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(☏1355)

사학연금 청구 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- 접수기관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(☏1588-4110)

공무원연금청구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- 접수기관 : 공무원연금 공단(☏1588-4321)

6. 각종 예금∙ 보험 청구

- 접수기관 : 해당 은행 및 보험 회사

7. 영업자 지위 승계

- 신고기간 : 업종별 지위 승계 신고 기간이 다양(시⦁군⦁구청 으로 문의요)

- 접수기관 : 업종별 지위 승계 접수 기관이 다양(시⦁군⦁구청 으로 문의요)

8. 기타 후속조치 사항

사업자등록정정신고 - 접수기관 : 사업장 관할 세무서

신용카드, 휴대전화, 인터넷, 유선방송 해지 등 - 접수기관 : 해당업체

(주)다움상조

카톡상담네이버예약네이버톡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