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 후 | 장례 정보 | 2026-04-13
장례 후 챙겨야 할 일
장례 후 챙겨야 할 일
1. 사망신고
- 신고기간 :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
-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신고인 신분증
- 접수기관 : 시⦁군⦁구청, 읍⦁면⦁동사무소
2. 사망자 재산 조회
금융거래조회 - 접수기관 : 금융감독위원회(☏123)
토지소유조회 - 접수기관 : 국토지리정보원(☏031-210-2719)
3. 사망자 재산 상속 ( 상세문의 : 법률사무소)
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- 접수기관 :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
한정승인 ∙ 포기 청구 - 접수기관 :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자동차이전등록 신청 - 접수기관 : 상속인 주소지 관할 시∙군∙구청
4.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
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- 접수기관 : 물건지 관할 시∙군∙구청
상속세 신고납부 - 접수기관 :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
5. 연금 청구
국민연금 청구 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- 접수기관 :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(☏1355)
사학연금 청구 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- 접수기관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(☏1588-4110)
공무원연금청구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- 접수기관 : 공무원연금 공단(☏1588-4321)
6. 각종 예금∙ 보험 청구
- 접수기관 : 해당 은행 및 보험 회사
7. 영업자 지위 승계
- 신고기간 : 업종별 지위 승계 신고 기간이 다양(시⦁군⦁구청 으로 문의요)
- 접수기관 : 업종별 지위 승계 접수 기관이 다양(시⦁군⦁구청 으로 문의요)
8. 기타 후속조치 사항
사업자등록정정신고 - 접수기관 : 사업장 관할 세무서
신용카드, 휴대전화, 인터넷, 유선방송 해지 등 - 접수기관 : 해당업체
(주)다움상조